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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부동산 · 건설 · 고소인

상가건물 임대 후 원상복구

1. 계약기간 4월 말까지인데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영업제한 이행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월세 돌려받을수 있는지(년세 1800만원 중 4개월치 600만원)
2. 기존 인테리어 되있던 건물 들어가서 원상복구 과정에 철거 업체가 유리창 파손을 알게되어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데 유리 교체 요구중.
3. 철거 업체에 100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800만원을 준상태인데 바닥 철거 완벽하게 안되었고, 유리 교체 비용이 250만원이 나온상태.
2023.12.26
382명 조회

변호사 답변

  • 이민우 변호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이민우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의 경우는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중도계약해지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월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하여 인정받는다면, 월세의 일부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외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상담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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